▲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국내 항공승무원들이 산재나 병가신청시 업무평가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무리하게 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권수정씨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씨에 따르면 항공사의 특성상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재해발생이 보고되는 횟수가 많다. 그러나 기류불안정과 강한 착륙 등 재해발생에 대한 빈도에 비해 승무원들의 산재신청률 등은 현저히 낮다.

이는 항공사들이 각종 평가항목에 승무원들의 산재나 병가 신청시 불이익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게 권씨의 주장이다.

대한항공의 평가제도 중에는 비행손실 방지라는 항목으로 공상·산재 실적(10)이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업적평가 중 근태 항목에 사상병가에 대한 감점이 적용된다고 권씨는 전했다.

권씨는 "승무원들은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점수가 깍일까 우려해 (병가)신청을 못한다"며 "그룹이나 팀으로 묶여 있는 집단에 대한 평가에서도 개인의 병가점수가 연동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승무원들의 점수를 낮추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 휴가를 돌려 사용하거나 치료받지 못하고 무리하게 비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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