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 대출 금리 변동 비교 표.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서민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등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 골자다.

서민 임차보증금 대출인 버팀목대출과 월세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이 감안돼 기존 계좌도 금리가 인하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가 감안돼 신규 계좌부터 금리가 인하된다. 이들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버팀목 대출 금리는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된다.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 월세대출 금리도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도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한다.

또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보증료 부담과 취급대상이 제한돼 이용에 어려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에게 납입한 보증금을 계약 종료 후 상환받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0.197%인 반환보증료는 0.150%로 인하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 보증료는 0.158%에서 0.09%로, 법인은 0.297%에서 0.227%로 낮추기로 했다.

대상 가구는 연소득 2500만원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 외에 신혼부부·한부모·다문화 가정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LTV 90%로 제한된 가입대상을 100%로 확대했다. 다만 보증한도는 LTV의 90%까지 허용키로 했다.

1년 일시불로 설정된 보증료 납부는 6개월 단위로 분납이 가능케 조정했으며, 우리은행 1곳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취급기관은 취급을 희망하는 모든 시중은행에 허용키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개선안은 5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도 소폭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월세→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나(전환율 6%), 보증금→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를 못박았다.

보증금→월세 전환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해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할 예정이다.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범위를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단,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높은 전환율이 유리해 현행 전환율을 유지한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봄 이사철 영향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방안으로 기존 58만명 외에 추가로 15만명이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9.1대책,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매매 거래량은 크게 늘어났으나, 매매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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