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과 20일에 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 가능

▲ 4.24 재보선이 치러지는 노원 상계에서 선거공보물이 준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한기주 기자] 서울 상계동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다. 자신이 살고 있는 상계동 지역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 선거에는 투표에 참여할 생각은 접은 지 오래다.

하지만 A씨는 어제 밤 늦게까지 지하철 주변에 있던 한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눈이 휘둥그래질 소식을 들었다.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에 동사무소에 잠깐 들려 미리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아무 문제없이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토요일 아침에 가족들을 태우고 동사무소에 들려 투표를 한 뒤 야외로 봄 나들이를 가기로 마음을 바꿨다.
 
A씨 같은 사례가 이번 주말에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4.24 재보선부터 투표일이 사실상 3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선거구 등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선거구와 경기 가평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는 12개 선거구 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제’ 도입에 따라 19일과 20일, 24일 3일간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당일인 24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주말인 19일(금)과 20일(토)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아무 때나 가서 투표할 수 있다. 별도의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기다리지 않고 투표할 수 있다.
투표일 당일인 24일(수요일)은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위의 통합선거인명부가 완성돼 가능해졌다. 통합선거인명부 제작으로 모든 유권자의 정보를 하나의 명부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전투표제 실시에 따라 조직 동원이 어려운 군소 후보나 무소속후보가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