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안정만 기자] 검찰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26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해 배임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등 당시 하나금융지주 이사 26명을 불기소의 처분한 것에 문제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외환은행 인수·매각 협상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식매매가격 결정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등에 대한 의혹은 근거 없는 추측일 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관련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등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의 항고 기각에 불복하고 이달 중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방침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주당 인수가액 1만1900원은 당시 외환은행 1주당 시가인 8200원보다 46% 높은 가액이고, 론스타는 금융기관 관련법령을 위반해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면서 “재항고해 김 전 회장과 26인의 이사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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