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용교 기자] 앞으로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면 처벌받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에 사실상 등기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적발 시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장, 사장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영진 전반으로 책임이 확대된다.
또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회사 경영진은 2년 이내에서 상장법인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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