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납품 일삼는 악덕 업체 막기 위한 조치

 중기청이 하청생산으로 납품한 27개 단체에 대해 6개월 ‘직접생산 확인 취소’ 조치를 내린 것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동법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는 하청생산 납품 등의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면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접생산 확인’이란

 

 ‘직접생산 확인’이란 중소기업청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 이 문서가 있어야만 조달청, 공기업, 지자체 등과의 납품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면, 납품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중기청을 통해직접생산 확인을 받는 이유는 생산설비도 갖추지 않고 하청으로 잇속을 챙기는 일부 악덕 중소기업의 참여를 막아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50% 이상 의무구매토록 했다.

 또 동법 35조(벌칙)는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다 적발되면 중기청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야 하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수의계약을 명시한 법률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수의계약을 명시한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 제7조와 시행령 제26조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단체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1996년 12월 제정됐다. 이 법령에 의해 현재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납품 등 수의계약을 하는 단체는 52개 단체이며 연간 계약금액은 22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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