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전우회에 법적 근거없이 ‘계약중지’ 횡포

 조달청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은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이하 전우회) 와의 납품계약 과정에서 또 드러났다. 하청생산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조달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계약을 중단하고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라”고 했다가, 법정진술에서는 “가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것.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이렇다. 납품하는 '수처리' 제품을 구입해 줄 것을 조달청에 요청했고, 이에 전우회는 11월초 조달청과 2건 22억2000만원 규모의 수처리 물품을 납품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달청은 10월9일 “전우회가 명의대여, 하청생산하고 있으니 위법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김모, 문모 씨의 민원이 접수되자, 10월18일 전우회에 서면으로 ‘의견제출 요청’과 함께 ‘계약중지’를 통보했다.

 조달청의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는 민원이 제출되면, 조달청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한해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현장 실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만을 근거로 계약 중지를 통보했다. 실제 전우회는 자가공장을 운영하는 단체여서 수처리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한 2명은 전우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해임되자 진정을 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하순 조달청의 계약중지 통보에 전우회가 구매총괄과를 찾아가 계약중지의 법적 근거를 따지자, 임근자 서기관은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전우회가 다시 변호사를 통해 법적 근거 제출을 요청하자 “행정처분이므로 법원에 가서 계약중지취소 가처분을 받아오면 계약중지를 해지해 주겠다”고 밝혔다. 전우회가 서울행정법원에 ‘계약중지취소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정에 출두한 조달청측 변호사는 “계약중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 로 가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행 정처분도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계약중지 상황을 조달청이 제멋대로 만들어 끌어가고 있는 것.

 재판부는 “조달청에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밝힌 상태이므로, 가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기일을 연장한 상태다. 결국 조달청의 법적 근거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인해 전우회만 변호사 비용 지출, 계약중지상태 지속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조달청은 “중기청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계속 계약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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