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 30% 해당…30대그룹 113개사 처벌 대상

[위클리오늘=안정만 기자]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총수로 있는 GS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대그룹 112개사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국내 30대 재벌그룹의 총수일가 계열사 지분구조와 내부거래내용을 분석한 결과, 삼성에버랜드·현대글로비스 등 모두 22개 그룹 112개 계열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GS그룹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GS그룹은 (주)GS·GS네오텍·GS ITM 등 모두 20개 계열사에 허 회장의 형제들과 자녀 등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 포함돼 있다. 모기업인 (주)GS의 경우 허 회장과 가족들의 지분이 43.22%를 차지하고 있다. 또 GS네오텍(허정수)·보헌개발(허준홍)·승산(허용수)·승산레저(허완구)·STS로지스틱스(허정홍·허석홍)·엔씨타스(허윤홍)·코스모앤컴퍼니(허연수)·코스모정밀화학(허연호) 등 8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100%다. GS는 이들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비율도 적게는 35.6%에서 많게는 100%까지 다른 그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게다가 허 회장은 현재 재벌그룹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까지 맡고 있어 안팎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효성그룹과 부영그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효성그룹은 장남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조현문 등 형제들이 모두 11개 계열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 조현준 사장은 해당 11개사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장남 승계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내부거래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여전히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회사 수가 10곳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는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등 8개사로 해당 계열사 수에서는 적지만 내부거래 매출액 측면에서는 규모가 커 실질적인 압박이 거셀 전망이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포함한 현대차그룹 일가는 광고기획회사인 이노션(정의선)과 현대머티리얼(정일선), 서림개발(정의선) 등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내 비중이 큰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는 이들 부자의 지분이 43.39%와 35.0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현대차그룹이 이들 계열사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매출 총액은 무려 6조2825억원이고 내부거래 비율도 51.9.%을 넘는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이건희)와 삼성SNS(이재용), 삼성석유화학(이부진) 등 3개사에만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 딸 이부진 사장 등의 지분이 30% 이상 들어있어 상대적으로 해당 계열사 수가 적었다. 하지만 3개사의 내부거래 총액은 1조6260억원으로 현대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내부거래 비율도 28.2%로 높은 편이다.
재계 랭킹 3위 SK그룹은 5개 계열사에 최태원 회장과 최신원, 최창원 형제들의 지분이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내부거래액은 1조5683억원으로 현대차, 삼성에 이어 3번째이고 내부거래 비율은 71.2%로 가장 높았다.
반면 30대그룹 중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 개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그룹은 현대중공업그룹과 금호아시아나인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KT 등은 총수가 없는 그룹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간 불법 일감몰아주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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