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임수예 기자] 김창렬이 자신을 모델로 기용한 한 식품업체를 소송했다.

김창렬은 부실한 제품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식품업체  A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사는 김창렬의 이중계약 사실을 들어 계약위반에 따른 사기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0일 "본 법률대리인은 1월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A사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창렬이 2009년 4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 자신이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지만, A사는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국 김창렬의 이름을 빗댄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 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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