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선민규 기자] 국민은행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 적은 퇴직금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조건 중 하나인 ‘근속개월’ 수가 일반 근로자보다 적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25일 국민은행, 국민은행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희망퇴직대상은 임금피크 근로자를 포함해 총 5500명이다.

이 중 100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연봉이 50% 삭감되는 대신 만 55세인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난다.

문제는 이번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속개월 수가 일반 근로자보다 적게 책정된다.

실제로 국민은행 희망퇴직 프로그램은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는 24개월, 일반근로자는 30개월에서 최대 36개월의 근속개월을 적용한다.

또한 국민은행 희망퇴직 신청자는 근속개월에 평균임금 한 달치를 곱한 후 평균임금 3개월분을 더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을 1억2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임금피크제 근로자는 24개월이 적용돼 2억7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다. 반면 최대 36개월까지 근속개월을 적용받는 일반노동자는 3억90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 즉 1억2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같은 희망퇴직 대상자 사이에 퇴직금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근속개월에 차이를 둔 것은 이번 희망퇴직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 퇴직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