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부문 우선 시행…2017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사진=SBS 뉴스 캡처]

[위클리오늘=김재혁 기자] 빠르면 2016년부터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잠정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이 된다.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정년을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시행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부터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

정년 연장 시기와 임금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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