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vs전 애인 송사 3라운드 막후

▲ 최근 미국 법원에 전 애인을 고소한 한성주.
사진=뉴시스
방송인 한성주와 전 애인 크리스토퍼 수 사이에 벌어지는 법정 공방이 다시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한성주가 폭행 협박 등의 이유로 크리스토퍼 수를 미국 LA 지방 법원에 고소하면서 송사 3라운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2010년 5월부터 1년 가까이 교제하다 헤어진 두 사람은 그간 각각 폭행, 동영상 유포 등의 혐의로 서로를 고소했고,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한성주가 최근 승소한 바 있다.

이번에 한성주가 미국 현지 법원에 소장을 낸 것은 자신이 제기한 국내 형사고소 건이  크리스토퍼 수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아 기소중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성주 측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그간 외부 노출을 금기시해온 ‘사생활 동영상’ 관련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그만큼 한성주가 이번 소송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민사소송 승소 뒤 한 측 미국 법원에 전 애인 고소
사생활 침해·협박 등 사유, 폭행 건은 현지서 패소 전례

양측의 다툼은 지난해 12월 한성주 관련 동영상과 사진이 해외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영상 유포 이후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와 그의 모친,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성주 측 역시 반격에 나섰다. 크리스토퍼 수가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맞고소한 것. 그러나 크리스토퍼 수가 해외에 머문 탓에 조사가 불가능해 두 건 모두 기소중지된 상태다. 크리스토퍼 수는 이와는 별개로 폭행에 따른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5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지난 8일 1심에서 기각됐다. 

지금까지의 상대 전적만 놓고 보면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의 소송전은 무승부에 가깝다. 흑백을 가리는 데 가장 중요한 형사고소 건이 기소 중지로 ‘멈춤’ 상태이기 때문이다. 양측의 고소 사건은 크리스토퍼 수의 국내 입국 뒤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언제쯤 입국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민사소송은 1심 선고 공판까지 마무리됐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한국과 미국 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먼저 선고 공판을 내린 쪽은 미국 법원이다. 지난 4월 한성주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크리스토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반면 한국 법원에선 한성주가 승소했다.

한국에선 미국 시민권자인 크리스토퍼 수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미국에선 한국 국적의 한성주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어찌 보면 양국 재판부가 자국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크리스토퍼 ‘언론전’ 나서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뒤 크리스토퍼 수가 꺼내든 승부수는 ‘언론전’이다. 매스컴을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펴기 시작한 것. 한국 법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는 먼저 한국의 한 매스컴을 통해 미국 법원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줘 승소했음을 기사화했다.

또한 한국 법원이 결국 한성주의 손을 들어주자 동일한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와의 성생활 등이 담긴 사생활 동영상이 유포된 것은 자신과는 무관함을 호소했다. 또한 거듭해서 한성주와 그의 가족에게 납치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크리스토퍼 수의 언론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내 언론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성주와의 과거 사생활 관련 폭로전을 이어간 것.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메일 발신자로 ‘크리스토퍼 수’라는 자신의 본명을 직접 적시한 것.

그 전까지 한성주의 사생활 관련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은 대부분 해외 블로그 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왔다. 일부 경우 국내 연예 매체 기자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자료가 이메일로 폭로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늘 제3자의 명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크리스토퍼 수 본명으로 사생활 폭로 이메일이 발신된 것이다. 거듭해서 사생활 폭로 동영상과 사진 등의 유포가 자신과는 무관함을 주장해온 크리스토퍼가 자신 명의의 이메일을 활용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이전의 유포 및 폭로 관련 이메일이 본인과 무관함을 주장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성주 재반격
크리스토퍼 수 측의 이 같은 언론전에 대응해 한성주 측이 빼든 카드는 바로 미국 현지 소송이었다. 서두에서 밝힌 대로 한성주가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전 애인 크리스토퍼 수를 고소한 것. 이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가 한성주 측이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단독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장은 본명이 아닌 ‘제인 도’(Jane Doe)라는 가명으로 접수됐지만 ‘원고의 나이가 37세이며, 1996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 아나운서로 활동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러한 경력은 제인 도가 한성주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한성주 측은 소송 사유를 ‘사생활침해’ ‘폭행’ ‘협박’ ‘정신적 피해’ 등으로 밝혔다. 이전에 한성주 측이 미국 현지에서 제기한 소송은 이미 패소한 상태이나 ‘폭행상해’에 국한된 것이었다. 한성주 측은 이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그 동안 금기시해온 낙태 및 사생활 동영상 문제 등을 모두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낙태 부분은 크리스토퍼 수 측의 주장만 알려졌었다. 교제 중이던 한성주가 일방적으로 낙태했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한성주 측은 낙태를 하게 된 계기가 크리스토퍼의 강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장에도 “(한성주의) 저항에도 불구, 병원에 끌고 다녔다. 낙태를 시키려 수면제를 먹였다.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낙태를 하라고 계속 말했다”고 적혀 있다.

또한 결정적인 문제가 된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에 대해서도 소장에는 “관계를 갖는 도중 원고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었다”며 “또한 크리스토퍼가 원고에게 나체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기재돼 있다.

LA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만 놓고 보면 가장 첨예한 사안이지만 한성주 측이 그간 침묵으로 일관해온 잠자리 동영상 등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법정에서 다소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성주 측이 이처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소송에 대해 과연 미국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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