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은경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지난해 12월 인천발 마카오행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내 LCC 중 인천발 마카오행 직항 노선을 보유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가 유일하다.

6일 익명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휠체어 사용자가 국내 저가항공사의 인천발 마카오행 티켓을 발권한 후 탑승 과정에서 거부당한 사례가 제보됐다”며 “그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국내 LCC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할 수 없이 두 배 정도 비싼 외항사를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휠체어 사용자의 탑승 거부 사례는 주로 LCC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다시 확인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진에어는 당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을 하려하자 '도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예원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와 19조의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에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 관계자는 “지난해 벌어진 일이라면 구체적 탑승객 이름 등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진에어 항공기 내에는 전용 휠체어가 구비돼 있고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탑승 거부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이날 “항공사들의 편의실태 조사에서는 기내 휠체어 구비율이 100%로 나타나고 있지만 제보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LCC들의 경우 기내 휠체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 이에 대해 건의했지만 탑승 거부와 같은 부당한 사례나 장애인이 휠체어 사전 요청을 했을 때도 제공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다시 국회를 통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일 항공기 이용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한다며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7~9월까지 국내 7개 항공사와 전국 주요공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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