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힘입은 ‘다이아몬드 스캔들’로 주가조작 혐의 공판 중

 
[위클리오늘=최학진 기자] MB정부 시절 ‘카메룬 다이아몬드 스캔들’로 유명한 ‘씨엔케이(CNK) 인터내셔널’ 전 부회장 임모(54)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계속된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4일 임 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유서 등이 놓여 있었다.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에는 ‘주가를 조작할 의도는 없었는데, 내가 주가조작을 한 것처럼 알려져 억울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억울함 호소와 처지 비관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5일 “임 변호사가 CNK 주가조작과 관련된 검찰 수사 및 재판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MB의 자원외교와 맞물린다.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에 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때 임 변호사가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주도해 “CNK라는 회사가 카메룬으로부터 세계 최대 매장량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MB정부 자원외교의 성과라는 말도 항간에 떠돌았다.

주당 3400원이던 CNK의 주가는 외교부의 지원에 힘입어 보름여 만에 최고 1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임 씨와 오덕균(47) CNK 대표 등이 이 자료 배포 전 주식을 사들여 부당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당시 부회장이자 이사·감사였던 임 변호사는 이 과정에 참여해 관련자들에게 모두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혐의를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90억여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해 CNK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변호사의 재판은 3월27일 첫 공판준비 기일이 열렸다. 당시 변호인들은 수사기록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1달여 정도의 시간과 준비 기일을 추가로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이를 수락해 오는 5월에 두 번째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임 변호사가 사망함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CNK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은석(55)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와 CNK 기술고문 안모(76) 씨 등 나머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의 주범인 오 대표는 카메룬에 체류해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로 기소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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