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최학진 기자] 40대 후반의 지방공무원이 자신의 딸보다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해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학교 3학년인 B(15)양을 알게 됐다.

나이 스물이 넘은 딸을 둔 이혼남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속였다. 건축 설계사무소에 일하는 35살이라며 접근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둘은 서로 가까워졌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시골길 차안이나, 무인텔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고는 2만~5만원의 용돈을 건넸다.

처음 만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1일까지 이들은 수차례 관계를 가졌다. 경찰에서 A씨는 7번, B양은 15번을 주장했다.

B양이 점점 자주 연락하기 시작할 무렵, A씨는 B양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말했다. A씨에게 빠진 B양은 급기야 청소년 상담전화(1388)에 전화를 걸어 “오빠와 결혼하고 싶다, 오빠가 만나는 여고생 언니들 떼어내 달라”고 요청했다. 상담소는 자세한 얘기를 듣고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사랑했고, 성관계 후 돈을 준 것은 순수한 용돈”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 후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