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특별사법경찰, 오는 10일부터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기획단속 실시

▲ 경상남도청
[경남 위클리오늘=위종우 기자]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공정 거래 유도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주간 도내 축산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도민들의 먹거리 소비 경향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제조업체들은 새로운 가정간편식 제품을 출시하고 기존의 간편식 제품 생산량도 확대해 나가는 등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공정에 대한 관리부실, 기준 및 규격 위반 등 위생상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김해시에 거주하는 주부 진씨는 “요즘같이 심각한 코로나 시기에는 외식 자체가 두려워 식자재 대부분을 택배로 주문받아 직접 조리하고 있지만, 바쁜 일상으로 어느 정도 조리가 된 간편식 위주의 제품 이용도 함께 늘어나면서 구매한 제품의 위생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수요가 증가하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에서 유통되는 축산물 가정간편식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법률위반 개연성이 높은 제품과 그 생산업체에서 시판되는 불량 가정간편식의 유통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 여부 축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위해 또는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행위 축산물가공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여부 기타 축산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정간편식은 바쁜 일상 속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도민의 중요한 식재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을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일부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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