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서 윤곽…재상고 기각 결과

[위클리오늘=최학진 기자]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의사 B(33)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P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해 12월 열린 파기 환송심은 B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오늘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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