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김은경 기자>

[위클리오늘=김은경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땅콩회항' 당사자인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3일 미국 법률대리인(메이어브라운)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이 뉴욕공항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불편한 법정은 피해야 한다는 영미법 논리를 각하 사유로 들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져 관련 자료가 모두 한국어로 작성돼 있다”며 “김씨가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배상받는데 제한이 없어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했다.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각하’ 요구 외에 항공기 내 폭언, 폭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한 반박 내용은 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마카다미아를 조 전 부사장에게 제공했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한 당사자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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