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국민의 소득과 연동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책정할 때 가구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서민생활에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가구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에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올해 기준 가구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월 422만2533원이다.

여기에 이 법안을 적용하면 고위공직자의 보수는 월 633만3000원 가량이 상한선이 돼 현재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가 연 8000만원 이내로 조정될 것으로 최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고위공직자의 보수 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 이하로 고위공직자 보수 인상을 조정토록 했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연동해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자는 취지다.

최근 결정된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 인상된 바 있다.

또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지급받는 특별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 사용내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통령 및 장·차관,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내부 승진한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 임명되거나 선출된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와 고액 연봉 논란의 핵심인 공공기관 임원들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국민과 유리된 삶을 사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정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스스로 과도한 경제적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고위공직자의 권위와 명예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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