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 약사감시 결과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초과 확인

 
[위클리오늘=최학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한국얀센이 제조한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시럽)’ 100㎖·500㎖들이 전 제품을 강제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23일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주성분)’이 함량보다 많이 들어간 이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한 바 있다. 그리고 현지 생산 공정에 대해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1년 5월3일 자동화설비 교체 이후, 자동화 작업에서 남은 약액을 사람이 직접 용기에 채워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초과한 것도 밝혀냈다.

이번 명령에 따라 한국얀센은 5일 안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수 시작 30일 내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2011년5월3일 이후 생산·판매한 모든 제품으로 약 167만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얀센이 제조한 타이레놀현탁액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제조·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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