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7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로 결정

▲ 강릉시청
▲ 강릉시청

[강원 위클리오늘=박종미 기자] 강릉시는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는 2021. 4. 5.∼4. 30.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021년 5월 7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됐다.

올해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28,623필지로 전년 지가 대비 11.85% 상승했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공시 결정지가는 31일부터 시청 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강릉시 홈페이지(https://www.g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s://kras.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강릉시는 이의신청 기간중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가 담당자에게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신청한 토지의 검증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준다.

또한 방문 상담은 오는 6월 4일, 11일, 18일, 25일(6월 매주 금요일) 총 4일간 진행하며,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정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