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이 지난 22일 '대한항공 컴퍼니어드바이저리' 에 기재한 괌 공항 B737 오토랜딩(자동착륙) 허용' 규정.

[위클리오늘=김은경 기자]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괌 공항 활주로 이탈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괌 공항 항공기 착륙방식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2일 운항규정 등이 담긴 ‘대한항공 컴퍼니어드바이저리’에 활주로 이탈이 발생했던 기종인 ’B737의 오토랜딩(자동착륙)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기재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자사 조종사들에게 배포하는 ‘케이페이지’를 통해 괌 공항 활주로에서 자동착륙 시 ’over flare(항공기 착륙 시 밀림)현상‘이 일부 발생한다는 이유로 자동착륙을 금지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관계자 A씨 이날 “괌 공항은 심한 강우로 기상악화가 잦아 조종사들의 판단에 따른 자동착륙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야간의 경우도 위치확인을 위한 TDZL(착지지점등)과 CL(중간등)이 등이 없어 타 공항보다 이착륙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항공의 자동착륙 허용 결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이를 계기로 관심을 더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탈이 발생한 지난 4일 오전 2시45분(현지시간) 역시 활주로가 어둡고 많은 비가 내리는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괌 공항 타워에서는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500여미터 거리에서도 항공기 식별이 용이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한편 대한항공 여객기 KE2115편은 지난 5일 오전 2시45분(현지시간) 괌 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를 이동하다 미끄러져 활주로 우측 잔디밭으로 이탈했다.

탑승객 75명 중 부상자는 없었다. 당시 괌 공항 당국은 안전을 위해 KE2115편을 게이트까지 견인 조치했으며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시간30분 가까이 지연돼 승객불편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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