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하경대 기자] 스마트폰 앱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상위 30개 앱을 분석한 결과 이들 앱이 평균 19.4개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스마트폰 앱 회사가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은 스마트폰 앱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에 접근해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이용자 기기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접근 권한을 가장 많이 요구한 앱은 중국의 백신 앱 '360 시큐리티'로 44개의 권한을 요구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39개, '페이스북 메신저'와 스팸 방지 앱인 '후후'가 각각 33개, '카카오톡'이 28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문제는 현재 대다수의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에 접근권한을 허용할 경우 이용자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지하더라도 이용자가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상당수 스마트폰 앱 개발자 혹은 개발회사가 프로그램 본래의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까지 무차별적으로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360 시큐리티가 요구한 권한을 보면 인터넷 기록 읽기, 연락처 확인, 문자 메시지 확인, 통화 기록 읽기, 사진 등 본래의 백신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어려운 정보가 꽤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앱이 많은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위험까지 있다"며 “실제로 지난해 스마트폰 손전등 앱을 개발한 회사 3곳이 본래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을 악용해 이용자 1000만명의 위치정보와 개인일정 등을 해외 광고회사로 넘겨 부당이익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의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폰 앱 개발자 혹은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획득하는 것을 방지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앱 개발회사가 스마트폰 접근권한을 통해 기기 정보, 기능에 접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용자가 선택적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제공 자체를 거부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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