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위클리오늘] 최희호 기자= 진주보호관찰소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동길 비대위원장)는 2일 오전 10시 진주시(시장 이창희)에 보호관찰소 이전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

비대위(위원장 이동길)는 “혁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진주시는 공식 홈페이지, 혁신도시 홍보 홈페이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미래형 도시를 개발한다’라고 알리고 있다”면서 “진주시는 홍보한대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비대위원장은 “진주시에 3000명이 넘는 단일 민원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하며 “박대출의원 측은 주민의사 반영을 위해 성의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창희 시장님도 앞으로 주민과 대화에 적극 나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무 진주시 건축과장은 “시장님도 진주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비대위가 진정서를 통해 진주시에 질의한 내용이다.

Q1.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보호관찰소)에 비축토지 사용 승인을 통보할 당시 무엇을 했나?

Q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혁신도시의 개념과 현재 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개발행정 방향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Q3.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LH공사의 토지 및 아파트 분양시 보호관찰소 부지는 소방서, 경찰서부지로 표기 되어 있는 바, 진주시는 경남개발공사와 LH공사가 시행한 거짓 분양광고에 대하여 진주시는 왜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가?

Q4. 법무부와 건축 협의 당시, 진주시는 ‘건축법 제24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 시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라’라는 협의조건을 첨부하였다(건축과 5196호).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보호관찰소 공사현장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Q5.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역을 활보할 때 위험에 노출 될 어린 유치원생, 초·중등 학생들과 이전 기관의 여직원 등 지역 주민에 대한 보안대책은 무엇인가?

Q6. 치안센터·파출소보다 보호관찰소가 먼저 조성되는 이유는?

아래는 비대위가 진정서를 통해 진주시에 요청한 사항이다.

1. 진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시행하는 측면에서 진주보호관찰소의 이전공사를 전면 중단시켜 달라.

2. 보호관찰소의 이전계획을 전면 철회토록 법무부에 공식 요청을 해 달라.

아울러 이들은 진주시장, 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소 지소장, 시의원,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요청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한편, 일주일간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원은 주민 2,126명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 1,294명을 포함 총 3,4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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