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조기 사태 마무리 의지

 

[위클리오늘=나권일 기자] 청와대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지난 10일 대변인직(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 경질 발표 닷새만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윤 전 대변인이 오늘 오후 5시께 면직처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지난 10일 대변인직을 박탈하고 보직대기 발령을 내리면서 행정절차법상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면직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당초 청와대는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을 검토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직권면직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전 대변인의 경질사실을 공표한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의 사표를 받아 의원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는 직권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면직은 파면보다는 약한 처분이지만 징계처분까지 2개월 가량 걸리는 중앙징계위원회 결정보다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청와대가 조기에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면직은 △본인 의사에 따른 ‘의원면직’ △임면권자의 의사에 따른 ‘직권면직’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면직 등이 있다. 직권면직된 윤 전 대변인이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 체면·위신 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파면시점부터 공무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다. 퇴직급여도 25% 삭감된다.
청와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대상 공무원에게 열흘간 소명 기회를 줘야 하지만 해당자에게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으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시행령상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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