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 재설계 필요

▲ 김병욱 의원, 증가하는 주택연금 해지 대안 마련해야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해마다 만건을 넘어서며 올해 9월 누적가입 8만8천752건에 이르며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가입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문턱을 낮춰주는‘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며 1,333명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해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를 보면 2017년 해지 건수는 1,257건, 2018년 1,662건, 19년 1,527건을 기록하다 20년 2,931건, 올해 9월까지 3,18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경기도의 해지 건수가 1,24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는 서울의 해지 건수가 경기보다 높았으나 지난 해부터 경기의 해지 건수가 서울의 해지 건수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서울을 앞질렀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대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민들의 자산 구성의 70%가 부동산인 만큼,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 한채가 총 자산인 국민의 경우 주택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 해와 올해의 해지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주택연금이 원칙적으로 보증료 수입과 주택처분 손실이 동일한 수준에서 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지상등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초장기인 만큼 월 수령액의 변동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당장의 노후 자금이 부족한 국민 입장에서 월별 수령액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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