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사과 게재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 사진=이랜드파크가 자사 공식 블로그에 인테리어 도용 논란과 관련 공식입장을 게재했다. ⓒ이랜드파크 공식 블로그 캡처

[위클리오늘=조은국 기자] 외식업체 ‘애슐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파크가 중소 외식업체 인테리어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샐러드뷔페 ‘바르미샤브샤브’를 운영하는 바르미샤브F&B마리오는 지난달 5일 이랜드파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바르미샤브샤브는 2011년 서울 신도림에 첫 매장을 열었으며 현재 수도권 6곳에서 영업 중에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랜드파크가 지난해 11월 이랜드그룹 산한 안양 뉴코아백화점에 ‘로운 샤브샤브’라는 이름의 샐러드뷔페를 내면서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메뉴와 샐러드바 구성, 이용시간, 가격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바르미샤브F&B마리오 측은 매장 내부 벽면을 돌로 입히고 곳곳에 나무를 들여놓은 점, 매장 입구 진열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점, 바닥재를 마사토로 처리한 점 등을 도용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이랜드파크는 20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이랜드파크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로운 샤브샤브’ 관련 기사로 고객 어려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로운 샤브샤브’가 특정 브랜드의 인테리어를 모방했다는 지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외식업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고유성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공통된 요소들이 많고, 또한 샤브샤브 외식업 분야의 사업모델이나 서비스 방식들도 특정 브랜드가 고유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고객에게 브랜드간 혼동을 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랜드파크는 또 “특정 브랜드와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도 역시 도의적 차원에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제안하는 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해당 사안은 결국 상대방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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