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LS, LS엠트론 등 가격 담합 혐의

 

[위클리오늘=임병선 기자] 판매가격을 담합한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농기계 가격을 담합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농기계 입찰이나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4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대동공업(86억6300만원) △동양물산기업(56억3300만원) △국제종합기계(42억7200만원) △LS엠트론(29억5500만원) △LS(19억3700만원) 등 5곳이며 고발된 업체는 LS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이다.
국내 농기계 시장은 트랙터·콤바인·이양기 등 대형농기계를 제조하는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국제종합기계 △LS엠트론 등에 의해 시장이 주도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들이 국내 트랙터 시장의 90%, 콤바인 시장의 75%, 이양기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농기계 수요 감소 △수년간의 판매가격 동결 △농기계 판매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쟁을 차단하고 악화된 수익을 개선하고자 농기계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농기계 판매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는 국내 농기계 판매의 20%를 차지하는 농협을 상대로 농기계 공급을 단체로 거부하고, 3차례에 걸쳐 농기계용 타이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대해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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