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경찰청 “경범죄든 중범죄든 체포 추진”

▲ 사진=뉴시스 DB

[위클리오늘=정용교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미 워싱턴DC 경찰청의 고위관계자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연방밥원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 윤 전 대변인 혐의 내용이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세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이 진행되는데 윤 전 대변인이 미국 법정에 오지 않으면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또 경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하고 검찰이 구속기소할 수도 불구속 기속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경찰이 1년 미만 경범죄로 결론내리더라도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을 예정이어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혐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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