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영서 기자] 과테말라 국회가 여성의 결혼가능 최저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단원제인 국회는 아동인권단체의 오랜 요구에 따라 이 법안을 87대 15로 표결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법안에 특별한 경우 판사의 허락을 얻으면 16세도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16세는 남성의 결혼 최저연령이다.

리오넬 리라 의원은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법정 연령 이하 아동과의 성교는 강간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유엔아동기금( UNICEF) 후안 키노네스 전문위원은 과테말라에서는 15~19세 여성의 결혼이 매년 4000건씩 치러지고 있으며 10~14세 아동의 4700명이 매년 임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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