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분석해 5년간 계약하고 뒤늦게 “원가 잘못됐다”

[위클리오늘=신상득 전문기자] 국방부에 물품을 조달하는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재료비의 납품원가를 자체 분석해 7개 단체로부터 5년간 수천억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 받고는 뒤늦게 재료비 원가 분석이 잘못됐다며 벌금에 해당하는 가산금 100%를 포함해 총 227억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7개 해당 납품업체는 “자기들이 재료비 원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뒤늦게 5년치를 가산금까지 붙여 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횡포”라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수백억원 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지난 5년동안 7개 납품업체가 재료비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부당이득금에 가산금 100%를 합쳐 총 227억원을 방사청에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원가 검증 결과를 토대로 방사청이 업체별에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으로 부과한 규모는 ▲모자복지회 56억원 ▲월남참전전우회 57억8000만원 ▲평화용사촌 48억원 ▲부산의용촌 32억원 ▲신생용사촌 31억원 ▲화랑용사촌 1억원 ▲위훈용사촌 1억2500만원 등이다.

방사청이 앞서 재료비 원가를 부풀렸다며 227억원을 반환하라고 한 것은 지난 4개월 동안 벌인 재료비 원가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4개월 동안 재료비 원가 검증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방사청은 매년 계약에 앞서 가격분석팀에서 제품의 원가를 분석했고, 이를 근거로 물자계약팀에서 매년 수천억원 어치 계약을 진행해 왔다. 결국 방사청이 계약에 앞서 재료비 원가를 조사해 책정하고는 뒤늦게 업체들이 재료비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납품업체가 재료비 원가를 결정하라 때 개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원가를 부풀릴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방사청이 뒤늦게 재료비 검증을 다시 하는 등 야단법석이 난 것은 지난해 8월 쯤 서울서부지검이 강 모(56) 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면서, ‘법인자금 횡령’ 고소사건을 ‘방사청 원가 부당 이득’ 사건(사기)으로 공소장을 작성한 데 따른 것이다. 방사청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4개월 간 원가분석을 다시 벌여 수사 결과에 부합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방사청 가격분석팀의 애초 분석 결과를 깔아뭉개는 원가가 나온 것이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방사청이 검찰 수사 결과에 부합한 결론을 도출한 재료비 검증팀의 원가 분석이 옳다며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은, 과거 가격분석팀의 원가 분석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 경우 방사청은 지난 5년간 가격분석팀 전원에 대해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방사청은 동일한 가격분석을 두고, 앞뒤가 다른 결론을 냈지만 가격분석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방사청 재료비 검증팀의 원가 분석에 대해 허점투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제품의 원가는 구매량에 따라, 원자재 공급자의 이익금 할인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므로, 방사청이 계약 결과만을 근거로 원가가 부풀려졌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방사청이 계약 이후 원가가 올랐을 때 이를 보전해주진 않으면서, 열심히 영업을 해서 깎은 것을 부당이득금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원가검증이 치밀하게 조사된 원가회계검증단의 조사 결과를 믿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7개 단체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일제히 소송을 전개할 방침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에 법률 자문한 결과 100% 승소할 것이라는 답을 구했다”며 “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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