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유호승 기자]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에 대해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32개 증권사 및 예탁결제원 등의 홈페이지에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증권사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사이트 링크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2개 증권사는 이날부터 각사 홈페이지에 증권사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

고객들은 자신이 이용했던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휴면계좌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금감원이 내놓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휴면성 증권계좌란 6개월간 매매·입출금이 없는 계좌이며, 미수령 주식은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사실을 주주가 자택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휴면 추정 계좌수는 2407만2000여개, 총 잔고는 4965억원이며, 미수령 주식을 찾아가지 않은 주주는 2만813명, 평가액은 8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실과 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각 증권사 등에 관리·전담인력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말까지 해당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홈페이지 광고 게재, 홍보포스터 배부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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