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에이미.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권모(34·여)씨에게 졸피뎀 85정을 받고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이미는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에도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됐다. 이에 불복한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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