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11월 24일부터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경기도 산후조리비, 11월 24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경기도 산후조리비, 11월 24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경기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출산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방법을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으로 확대했다.

■ 12개월 이내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 기간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받는 게 주 내용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0만6300여 가구가 경기도 산후 조리비를 지원받았다.

■ ‘경기민원24’에서 24시간 연중 온라인 접수 가능

그동안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신청 방법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올해 초 발표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68%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신청방법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40%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이에 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후조리비 신청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11월 24일부터 기존 방문 신청과 함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과 달리 24시간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단, 경기민원 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외국인은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Q&A

Q. 2018년 출생아도 소급지원이 되나?

A. 영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이다. 따라서 2018년 출생아의 경우는 현재 대상이 아니다.

Q.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나?

A. 민간 산후조리원이 해당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나?

A.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발행지역에 상관없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산후조리비 수혜대상자의 이용권 확대와 미설치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제한을 해제했다.

Q.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A. 해당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가?

지원금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단, 시·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Q. 온라인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나?

A.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Q. 출생신고 이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지원할 수 있나?

A. 출산 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 신고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Q. 부, 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어느 시·군에서 신청해야 하나?

A. 출생아의 출생 등록지(첫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Q. 경기도 외 시·군·구에 출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나?

A.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Q. 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할 수 없나?

A. 중복신청 관리를 위해 출생 등록한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Q. 외국인의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이면 지원하고 있다.

Q. 다문화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부부 중 1인이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예외지원에 해당되는 만큼 지원을 위해서는 산모의 체류자격 확인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다.

Q. 해외이주 등을 목적으로 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등록된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민센터 등 거주목적이 아닌 등록지는 거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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