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위클리오늘=김영철 기자]㈜위클리오늘신문사는 평창군의 주요뉴스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재구성해 가독성과 전파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는 독자들이 관심있는 소식을 웹사이트에서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한곳에서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긍정의 평가가 기대된다.

◈ ‘공공의료서비스의 신기술 적용 활성화’ 추진…응급의료시스템 개선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SK(주) C&C의 지원을 받아 의료취약지의 응급환자 진료시 AI 솔루션을 활용한 CT 영상판독 시스템을 활용한다.

영상의학전문의가 없는 응급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게 된 이번협약은 SK(주) C&C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뇌출혈 판독 솔루션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다.

AI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 진료의가 최종 판독을 함으로써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고, 뇌혈관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정확한 진단과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뇌혈관질환 발병 후 발생되는 사망과 장애를 감소 시킴으로써 환자의 건강권 확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SK(주) C&C의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통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자동차세 미리 내고 9.15% 할인 받으세요

평창군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9.15%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9.15%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평창군청 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신청 후 2월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시에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전국 CD/ATM기 등을 통해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해 준다.

문의 : 평창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

◈ 대관령산악전문의용소방대 ‘이웃돕기 성금 기탁’

1월 18일 평창군 대관령산악전문의용소방대는 대관령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대관령면사무소에 기탁했다.

대관령산악전문의용소방대는 관내 산악구조 현장에서 활동해 지역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활동, 취약계층 생필품지원,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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