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의 11번가 '서피스 프로4' 구매내역, 여전히 '배송준비중' 상태다.

[위클리오늘=유호승 기자] 지난해말 소비자들이 11번가에서 구매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프로4’가 기약없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11번가에서 ‘서피스 프로4 i7’ 모델을 구입한 A씨는 “11번가 사이트에 ‘구매물량이 폭주해 올해 1월20일이후 배송될 것’이라는 공지사항이 있었다”며 “하지만 20일이 되자 (일방적으로) 1월26일이후에 입고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난달 22일, 2월4일로 입고일정이 연기된다는 일방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아 매우 화가 났다”며 “2월3일, 업체측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오는 11일이후로 입고가 연기됐고, 이마저도 확실한 일정인지 장담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A씨는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을 구매했지만, 구매시점에서 7주가 지나도록 제품을 배송받기는 커녕, 고객으로서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A씨는 설날연휴이후 아프리카로 1년간의 여행계획을 가지고 있어 더욱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같은 문제는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4일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해당 상품을 배송받지 못해 불만을 제기하는 성난 소비자들의 원성에 찬 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다나와 아이디 ‘CusTom_’은 “지난해 12월31일에 서피스 프로4를 구매했는데, 입고지연 때문에 아직도 배송받지 못했다”며 “입고지연에 따른 사전알림도 없었고, 피해보상이나 환불 등도 거부당하고 있다. ‘소비자가 봉’이라는 말을 여기서 깨우치고 간다”는 글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업체와 고객간의 ‘계약불이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만약 업체측이 피해보상과 환불 등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클리오늘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사실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대신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홍보대행사’와 통화만 했을 뿐이다.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적인 회의가 많아 직접 통화하기 어렵다”며 “취재에 필요한 내용을 말하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전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태도는 ‘물건만 팔면 그만이라는 행태’로 오해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배송지연의 문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품판매를 위탁받아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11번가의 운영행태에서도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B씨는 “제품의 원할한 조달계획 없이 무책임하게 해당 제품판매에 나선 한국마이크로소프트도 문제지만 판매대행을 맡고 있는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책임도 크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며 11번가가 즉시 개입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강건너 불보듯 하는 것은 책임있는 기업의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피스 프로4의 가격은 약 210만원으로 고가제품에 속한다. 판매중개를 맡고 있는 11번가는 판매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국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이 33%에 달하는 SK플래닛 11번가의 ‘수수료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행태에 성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11번가가 현재 배송지연 상품판매자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등의 패널티를 가하는 ‘배송지연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 자체가 ‘무용지물’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서를 통해 사안을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통신판매 중개의뢰자는 배송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3영업일이내에 소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제20조2항’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자 역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통신판매 중개의뢰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통신판매중개자는 ‘11번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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