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위클리오늘신문사는 이천시의 주요뉴스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재구성해 가독성과 전파력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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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민생안정 추가대책 발표...이달 추경

엄태준 이천시장은 3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3차 민생안전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4월 초 지역경제의 심폐소생을 위한 추경예산 127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피해극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 정부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약 9,340개 업체에 50만원~200만원까지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3개월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 여행·관광업종과 화원, 문구점 등 특수피해업종,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 등이 지원 대상이다.

▶두번째, 경영 악화로 부득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120만원의 피해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 대표자가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세 번째,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감소한 여객운수종사자 등 피해직업군에는 각 60만원을 지급한다. 또 비대면 예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는 100만원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 반려동물 놀이터(진암공원) 운영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선도

이천시는 2022년 3월 2일부터 반려동물 놀이터(진암공원)를 운영한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장호원읍에 위치한 진암근린공원 내에 조성됐으며 2,000㎡ 규모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중·소형견과 대형견 놀이터가 분리됐으며 뫼비우스슬로프, 싱글허들 등 반려동물용 놀이시설이 배치됐다. 부대시설로는 관리사, CCTV, 파고라, 야외테이블, 벤치, 음수대 등이 있으며 기존에 있던 수목을 100% 활용해 반려인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경기도 내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13세 이상의 소유자와 함께 입장해야 하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과 사나운 견, 질병이 있는 견, 발정이 있는 견 등은 이용이 제한된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점심시간 제외)다. 관리자 1명이 상시 근무하여 동물등록 여부, 맹견여부 등을 확인하며 놀이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 경기도 문화자치활성화 사업 공모선정...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문화자치 본격 추진

이천시는 경기도에서 공모한 2022년도 문화자치활성화사업에 응모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난해 7월 14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했고, 조례에 따라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 ▲역량제고 ▲활동 확산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천시 문화자치 사업의 목적과 특색은 주민자치회 및 지역문화거버넌스와 협력해 지역 스스로 고유 특성을 살린 문화사업, 지역의 현안을 문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업 기획·실행, 공공예술·예술창작·지역축제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주관기관은 이천문화재단이며 협력기관 및 단체·기업으로 이천시주민자치회 및 이천문화원, 예스파크상점가 상인회, ㈜에듀앤워크가 확약하였으며 향후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민관협력 공동체를 구성하여 이천시 문화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해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토지 매수할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이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비규제지역은 거래금액 6억원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 지분으로 거래할 때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해야한다.

이외 기타지역은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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