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다음달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다음달 '가정의 달'과 여행주간(5월1~14일)을 맞아 가정의 달 의미를 되새기고 내수 진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공휴일 당일인 다음달 6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룻동안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차량은 진·출입 일자와 상관없이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음달 6일 0시 이전에 유료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당일 톨게이트에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되고, 같은날 진입한 차량이 하루 뒤인 다음달 7일 0시이후에 톨게이트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된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를 3인 이상의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키로 했다.

연휴기간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이 무료 개방된다. 전국 240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60여개 공공기관의 연수시설도 무료 개방된다.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이 무료로 개방되고 임시공휴일인 6일엔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이며, 공직선거일과 국가장을 제외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 수립 이후 세 차례 있었다. 지난해 8월14일을 비롯해 1988년 9월17일 서울 올림픽 개막일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한 7월1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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