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리부실·화정 아이파크 붕괴 추가 행정처분 남아
유통·물류 사업 진출 가능성↑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위한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위한 서울시 청문회 항의 상경 투쟁 및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위한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위한 서울시 청문회 항의 상경 투쟁 및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해당 사고에서 시민 9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18일부터 12월17일이다. 영업정지금액은 3조4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매출액의 90%에 해당하는 규모다.

처분 사유는 부실시공으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 외에 해당 철거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한솔기업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위반’ 건은 추후 심사 예정이다.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은 탓이다.

HDC현산은 행정처분 기간 중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기착공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또 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시에 요청한 바 있다.

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6개월 이내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HDC현산은 이날 행정처분 외에도 ‘현장 관리·감독 위반’ 건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건으로 추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대 등록말소 처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HDC현산은 이날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HDC현산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큰 변화를 모색 중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 2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유통업 ▲도소매업 ▲판매시설 운영업 ▲물류단지개발업 ▲물류업 ▲물류창고업 ▲운수업 ▲데이터센터업 등을 정관에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최악의 경우 등록말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자금도 넉넉한 상황이다.

HDC현산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 16일 3000억원에 이어 같은달 25일 5100억원 등 총 8100억원을 증권사 등에서 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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