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현대상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3일 "내일(24일) 현대상선에 대한 출자전환을 결정한다"며 "용선료(배를 빌려 쓰는 비용)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대상선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맺은 현대상선 채권단은 출자전환 동의서를 17일부터 24일까지 일정으로 받고 있었다.

이 중 현대상선의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에 대한 협상이 채권단 출자전환 동의에 핵심이지만, 현재 용선주와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채권단은 용선료 협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4일 출자전환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용선료 인하 협상이 이뤄지면 출자전환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24일 출자전환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용선료 협상이 무산될 경우 출자전환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조건부 동의 가능성을 밝혀, 앞으로의 용선료 협상에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 협상이 이뤄질 경우 협약채권 7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렇게 될 경우 현대상선의 최대주주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산업은행으로 변경된다.

용선료 협상이 무산되고 출자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대상선은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하다.

현대상선 같은 컨테이너선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사실상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글로벌 해운동맹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영업과 매각이 어렵게 돼 청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현대상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법원 파산부의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해외 용선주들의 채권이 동결돼 선주들의 손실도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상선과 용선료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해외 선주들이 협상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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