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유호승 기자] IBK기업은행이 노동조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안건을 의결했다. 노조 측은 법적대응 입장을 밝혀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23일 오후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또한 이날 오전엔 성과연봉제 도입 찬성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초안은 비간부직에 해당하는 차장·과장급에도 절대평가 방식의 개인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성과연봉 차등폭은 본사 부장과 지점장, 팀장 등은 3%포인트, 차장·과장급 1%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에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0일 노조는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서명을 받은 결과 8268명 중 89%가 반대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사측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것은 인권유린이자 불법행위”라며 “직원에 대한 강압, 협박, 회유 등의 행위에 대해선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적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남은 곳은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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