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환경부 제공>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자동차세정제와 석고방향제 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을 초과해 회수조치됐다.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오토왁스에서 판매한 자동차세정제 'LEXOL(Leather Cleaner)'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5배 초과한 207㎎/㎏이 검출됐다.

오토왁스에서 수입·판매한 'BLACKFIRE' 제품의 생분해도는 33%로 기준치 70%를 충족하지 못했다.

수작이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25㎎/㎏ 이하)을 3배 가까이 초과된 70㎎/㎏이 검출됐다.

라라공방이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25㎎/㎏ 이하)을 2배 이상 초과한 65㎎/㎏이 검출됐다.

비향에서 생산한 석고방향제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25㎎/㎏ 이하)보다 높은 40㎎/㎏이 검출됐다.

수작이, 비향, 오토왁스가 생산 및 판매한 석고방향제와 자동차세정제 등은 회수조치됐으며, 재고분은 전량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또 라라공방의 석고방향제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제품 포비아(공포증)라고까지 불리는 현상황에서 신고를 통해 접수된 제품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