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자동차세정제와 석고방향제 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을 초과해 회수조치됐다.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오토왁스에서 판매한 자동차세정제 'LEXOL(Leather Cleaner)'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5배 초과한 207㎎/㎏이 검출됐다.
오토왁스에서 수입·판매한 'BLACKFIRE' 제품의 생분해도는 33%로 기준치 70%를 충족하지 못했다.
수작이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25㎎/㎏ 이하)을 3배 가까이 초과된 70㎎/㎏이 검출됐다.
라라공방이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25㎎/㎏ 이하)을 2배 이상 초과한 65㎎/㎏이 검출됐다.
비향에서 생산한 석고방향제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25㎎/㎏ 이하)보다 높은 40㎎/㎏이 검출됐다.
수작이, 비향, 오토왁스가 생산 및 판매한 석고방향제와 자동차세정제 등은 회수조치됐으며, 재고분은 전량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또 라라공방의 석고방향제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제품 포비아(공포증)라고까지 불리는 현상황에서 신고를 통해 접수된 제품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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