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세청과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필요성 논의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 9년 새 5.4배 늘어…전체 외국인 매수의 60%
국세청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 적용시킬 것”

▲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지난 14일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국민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하나 일부 외국인 세대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일부 외국인 세대는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해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국민은 최대 45%까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양도 직전 세대분리를 하고 비과세 신고 및 명의이전을 병행하면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6069건으로 연 평균 1만3213건에 달하며 작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2만1033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20년(2만1048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2011년 369만㎡였던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2020년 1999만㎡로 9년 새 5.4배 늘어났으며 전체 외국인 매수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기 현상이 과열되자 국세청은 인수위와 논의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향후 ▲외국인 대상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 중점 분석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검증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지역별·용도별·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 등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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