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KB국민카드와 함께 비대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

21일 HUG에 따르면 ‘전세금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전세금보증 고객은 KB국민카드의 ‘국카mall’ 앱을 통해 모바일로 보증 신청, 전세계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가입은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제출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본인 인증만 있으면 언제든 신청가능하다.

보증료는 KB Pay(체크·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기존 할인 외에 추가 3% 비대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우수한 비대면 역량·플랫폼을 보유한 KB국민카드와 협업을 통해 비대면 전세금보증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HUG는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서민주거안정 지원 및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전세금보증 보증료율을 30∼40%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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