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고 드론 2016'국토교통부-kt 기가 드론레이싱 왕중왕전에 오른 레이싱드론이 허공을 가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경원 기자]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현지시각으로 21일 상업용 드론(무인 비행체,UAS)의 운행 규정을 확정짓고 기업과 정부의 드론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8월 말 본격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FAA는 “상업용 드론 운행에 따라 향후 10년 간 95조원(미화 820억 달러),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국 내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은 무게 55파운드(25kg) 미만으로 취미 이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무인기에 적용된다.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 FAA 승인시설의 시험과 교통안전국의 신원조회를 거친 원격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자 혹은 보유자의 감독을 받는 자여야만 한다.

또 운행 안전을 위해 ▲시야선 확보 ▲사람의 머리 위로 날리지 말 것 ▲최고 속도(시속 161km), 최고 고도(122m)라는 제한을 뒀으며 낮 시간에만 드론 운행이 허용된다. 다만 충돌 방지용 전등이 달린 드론에 한해 일출 30분 전과 일몰 30분 후까지 허용된다.

FAA는 드론 조종사가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절차를 마련하고 발효 몇 달 후 부터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한 완화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세계적인 드론의 상용화 물결에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도 관련 법규 개정에 돌입했다.

22일 미래부는 내달 23일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드론, loT(사물인터넷) 등의 스마트 융합기기 상용화를 위해 무선국 허가제도를 보완하고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드론이나 무인자동차용 무선기기의 허가가 용이하도록 관련 허가국을 신설하고 허가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했다.

또 미래부는 "5G와 lo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검사∙허가절차의 간소화 및 신고면제 대상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과 산업용 드론 및 무인자동차의 개발에 필요한 무선국 허가체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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