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 의견서 채택

▲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시스DB

[위클리오늘=한장희 기자] 국무조정실장과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게 된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국회 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국회 쇄신 방안이 포함됐다.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는 국무조정실장과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상 처장과 청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안보다는 축소됐다. 이전 안은 이들 공직 외에도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과학기술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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