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쿠쿠, LG, 삼성, 청호나이스, 현대모비스, 두원 등 …

▲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시민들이 손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경원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0일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되는 ‘OIT 항균 필터 위해성 평가결과’ 및 ‘OIT 함유 필터 모델명’을 공개한 데 이어 22일 이 필터가 사용된 기기명을 추가로 공개했다.

또한 마스터케미칼 등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차량 에어컨 일부에서도 OIT 함유 필터 사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OIT(옥틸이소티아졸론)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2014년 환경부로부터 유독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 <표=환경부>

가정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항균필터의 제조사는 모두 3M이며 차량용 에어컨 항균필터의 제조사는 3M과 (주)두원전자 두 곳이다.

환경부는 이들 항균필터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다. 조치를 따르지 않는 업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필터(코웨이)에 대해서는 필터 제품정보를 정정했다”고 밝히며 “OIT 항균필터 제조사와 공기청정기·에어컨 제조사의 상호 검증을 거쳐 OIT 함유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이를 필터 제품정보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