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봉하나 기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온라인 시스템이 내일 오픈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29일 오전 10시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급을 받길 원하는 소비자들은 PC나 모바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구매정보, 거래증빙, 제품정보를 업로드하면 된다.

환급대상은 이달 1일부터 9월 30일내 구매된 TV(101.6cm 이하), 에어컨,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환급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며 신청자는 품목별 또는 개인별 최대 20만 원 내에서 구매가격의 10%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된 건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확인 후 30일 이내 환급할 계획이다.

문의사항은 한전 콜센터(123)와 에너지공단 콜센터(1544-7712)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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