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제정안을 발표한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2달 뒤부터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른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정부 등의 공직자와 언론인(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등), 사립학교 교원 등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들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접대, 5만 원 초과 선물과 10만 원을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주류, 음료 등이 포함되는 식사비는 전체 식사비용을 인원수로 나눠 계산된다.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직자는 직무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실질 제공자)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상(1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금품의 범주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모두를 포함한다.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1회 100만 원 이하(1년 300만 원 이하)라도 수수한 금품의 2 ~ 5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공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외부 강의료 상한액도 못을 박았다. 장관급 공무원은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 등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이 한도다.
 
이와 함께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다시 동일한 부정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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