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규상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5일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의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여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받아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보좌진 급여와 지역구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6월9일 이군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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